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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11 2016구합8408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0. 25.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의 적용대상 업체인 G의 직원으로서, 2016. 3. 14. 서울 마포구 H 소재 리모델링 공사현장 2층에서 철골 테크판 작업을 하던 중 테크판과 함께 추락하여 경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는 산업재해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계속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오다가 2016. 6. 7. 건강상태의 악화로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아버지로 기재되어 있는 망 I은 1984.경, 어머니로 기재되어 있는 망 J은 1972.경 사망하였고, 망인은 사망 당시 미혼으로서 혼자서 생활하고 있었으며, 달리 사실혼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없었다.

다. 원고들은 망인과 어머니를 같이 하는 이복 형제자매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10. 25.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경추의 골절 등과 망인의 사망의 원인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산재보험법상 수급권자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원고들 중 원고 D와 망인 간의 유전자 검사 결과 동일 모계혈족 관계가 인정됨에 따라 모계혈족의 다른 형제자매들인 원고들에게 이복형제들로서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 수급권이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는, 원고들의 어머니와 망인의 아버지 사이의 법률상 사실혼 관계에서 망인이 출생하였다는 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 (그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된다. 라.

한편 원고들의 어머니인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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