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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8.20 2013구합52025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8. 20. 건물 청소 용역업을 하는 주식회사 미래하우징에 입사하여 그 무렵부터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B 아파트에서 청소 업무를 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2. 4. 19. 위 아파트에서 지상 청소 작업을 하던 중 11:00경 음료수를 마시다가 입이 돌아가는 증상 등을 겪게 되었다.

원고는 같은 날 12:00경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그 결과 ‘뇌내출혈로 왼쪽 반신 마비와 구음 장애 증상이 나타났으므로 집중적인 재활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2. 5. 11. 위 뇌내출혈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와 휴업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2. 6. 15. 원고에게 ‘업무상 과로나 과도한 스트레스, 돌발 상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뇌내출혈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원고의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청구를 승인하지 않는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에게는 뇌내출혈의 원인이 될 만한 기왕력이 전혀 없었다.

원고는 통상적으로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하여 근로 계약상 근무 시간(오전 9시~오후 4시)보다 30분가량 초과 근무를 하였다.

원고가 청소 작업을 한 아파트는 12개동 557세대 6만 9천 평에 달하는 대단지 아파트였고 매주 화요일 오전 8시경에 쓰레기 분리수거 작업을 하였으며 한 달에 쓰레기 포대 300개와 병 담는 포대 50개를 모두 소모하고도 부족할 정도로 업무량이 많았다.

그리고 원고는 뇌내출혈이 발생한 20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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