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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24 2018나30805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F(1931년생)은 1959. 12. 30. 원고 A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서 자녀로 아들 피고, 딸 원고 B, 아들 원고 C를 차례로 낳았다.

나. 서울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던 피고는 2016. 5.경 김천시 L에 거주하던 부모(F, 원고 A)와 함께 위 주소지에서 생활하기 시작하였다.

다. F은 2017. 5. 24.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7. 5. 26.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F은 2017. 4.경 직장암 4기 진단을 받은 후 2017. 6. 16.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2, 3,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F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7. 2.경 장기요양 5등급, 2017. 4.경 장기요양 3등급 판정을 받는 등 치매로 인한 인지장애가 있었고, 증여 시점인 2017. 5.경에는 직장암 4기로서 건강 악화로 의사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었으며, 증여일로부터 약 20일이 지나 사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F이 의사능력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고, 결국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인바, 피고는 F의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F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7. 2.경 치매를 원인으로 하여 장기요양 5등급 판정을 받았고, 2017. 4.경 장기요양 3등급 판정을 받았으며, 2017. 4. 중순경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직장암 4기 판정을 받은 사실, 경상북도 김천의료원 소속 의사가 2017. 4. 20. F에 대하여 작성한 진료소견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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