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래의 내용과 같은 각 여신거래약정서에 서명을 하였다
(이하 위 각 여신거래약정서에 기한 여신거래약정을 개별적으로 칭할 때는 순번에 따라 ‘제0 여신거래약정’이라 하고,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 순번 계약체결일 대출만료일 상품명 대출금액(원) 1 2013. 12. 24. 2014. 12. 24. 가계 예적금 범위 내 대출 20,000,000 2 2014. 2. 7. 2015. 2. 7. 가계 예적금 범위 내 대출 40,000,000 3 2014. 2. 20. 2015. 2. 20. 가계 예적금 범위 내 대출 30,000,000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여신거래약정체결일에 피고에게, ① 제1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원고 명의의 ㉮ 10,000,000원의 정기예탁금(계좌번호 C)과 ㉯ 10,000,000원의 정기예탁금(계좌번호 D)에, ② 제2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원고 명의의 ㉰ 30,000,000원의 정기예탁금(계좌번호 : E)과 ㉱ 10,000,000원의 정기예탁금(계좌번호 : F)에, ③ 제3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원고 명의의 ㉲ 10,000,000원의 정기예탁금(계좌번호 : G)과 ㉳ 20,000,000원의 정기예탁금(계좌번호 : H)에 각 질권을 설정하였다.
다. 이 사건 각 여신거래약정서가 작성될 당시 피고의 이사장은 I이었고, 원고는 I의 고모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대출계약 불성립 주장 비록 원고가 이 사건 각 여신거래약정서에 자필로 서명하였으나, 원고는 당시 위 여신거래약정서의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여신거래약정서의 내용과 같은 여신거래약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