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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25 2017가단33519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000,000원 및 그 중 19,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2. 18.부터 2017. 11. 30.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조합(이하 ‘C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으로 C조합과 다수의 예금거래를 해왔고, 피고는 조합원에 대한 신용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으로 2016. 6. 8. C조합을 흡수합병하였다.

나. 원고는 C조합의 차장 D과 전화통화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C조합에 ① 2013. 12. 17. 원금 19,000,000원, 이자 연 4%, 만기 2017. 1. 17.로 하는 자유적금 계좌를 개설하기로 하고, 같은 날 D이 알려준 E은행 C조합 F 명의의 가상계좌(계좌번호 : G)로 16,507,160원 및 2,492,840원 뒤에서 보는 형사판결의 피해액에서 이 부분은 누락되어 있다.

등 합계 19,000,000원을 입금하였고, ② 2013. 12. 23. 원금 10,000,000원, 이자 연 4%, 만기 2017. 1. 23.로 하는 정기예탁금 계좌를 개설하기로 하고, 같은 날 D이 알려준 E은행 C조합 F 명의의 가상계좌(계좌번호 : G)로 10,000,000원을 입금하였으며, ③ 2014. 2. 19. 원금 10,000,000원, 이자 연 4%, 만기 2017. 2. 19.로 하는 정기예탁금 계좌를 개설하기로 하고, 같은 날 D이 알려준 E은행 C조합 F 명의의 가상계좌(계좌번호 : G)로 10,000,0000원을 입금하였고, ④ 2016. 3. 28. 원금 10,000,000원, 이자 연 2.5%, 만기 2017. 3. 28.로 하는 정기예탁금 계좌를 개설하기로 하고, 같은 날 D이 알려준 H단체 원고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 I)로 10,000,000원을 입금하였으며, ⑤ 2016. 5. 30. 원금 10,000,000원, 이자 연 2.5%, 만기 2017. 5. 30.로 하는 정기예탁금 계좌를 개설하기로 하고, 같은 날 D이 열려준 H단체 원고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 I)로 1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이하 위 각 예금을 ‘이 사건 각 예금’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예금’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7. 25.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예금의 지급을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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