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경주시 B에 관하여 2009. 8. 18. 이루어진 원고의 지장물보상, 분묘이장과 관련하여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단이고, 피고는 분할 전 경주시 C 임야 5469㎡(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9. 8월경 D 진입도로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일부(현재 경주시 B 임야 1608㎡ 부분이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하여,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에게 수용보상금을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 지상 분묘 4기(이하 ‘이 사건 분묘’라고 한다) 및 이 사건 분묘 주변의 지장물인 은행나무 등 25주에 관하여서는 그 관리처분권자를 피고의 형인 E으로 인정하여 이 사건 분묘의 이전비용 1,080만원 및 지장물 보상금 966,660원 합계 11,566,660원을 E에게 지급하였다.
다. 이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09. 9. 29. 경주시 C 임야 3077㎡, F 임야 784㎡ 및 이 사건 토지로 분할되었고, 이 사건 토지는 2010. 6. 15.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경주시에 증여함에 따라 현재는 경주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상태인데,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된 이후 이 사건 토지에 높이 3 내지 10m, 기울기 1 : 1 정도의 법면이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분묘의 이전비용 및 지장물 보상금 부분 E이 이 사건 분묘에 관하여 분묘개장신고를 하고, 적법하게 이장을 한 뒤, 마을 이장의 분묘연고자확인서와 분묘개정신고증명서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