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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4 2017구합60988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3.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법인세 129,512,674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자자의 지위 등 1) 원고는 B의 후손들을 구성원으로 하고 선조 분묘의 수호 및 봉제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다. 2) 원고는 1936. 2. 19. 선조의 분묘 다수가 있는 분할 전 평택시 C동(이하 ‘C동’이라 한다) D 임야 12,950㎡에 관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토지는 2001. 6. 29. 그 일부가 E 토지, F 토지, G 토지, H 토지로 각각 분할되어 나감에 따라 분할 전 D 임야 5,380㎡(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나. 토지의 일부 분할 및 양도 1) 원고는 2008년경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선조의 분묘 7기를 수호하고 있었는데, 2008. 1. 9. 그 중 분묘 5기를 이장함에 따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는 분묘 2기가 남게 되었다(위 나머지 분묘 2기를 이하 '이 사건 분묘 2기‘라 한다

). 2)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15. 11. 10. ① 이 사건 분묘 2기가 있는 D 임야 4,570㎡(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와 ② 분묘가 없는 I 임야 810㎡(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로 분할(이하 ‘이 사건 분할’이라 한다)되었다.

3) 원고는 2015. 12. 8. 피고로부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았고, 같은 날 J과 사이에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6. 1. 15.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위 등기에 따른 이 사건 제2토지의 처분을 ‘이 사건 양도’라 한다

). 다. 양도소득을 이유로 한 법인세 납부와 그 후의 경과 1) 원고는 2016. 2. 22.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을 이유로 한 법인세 129,512,67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으나, 2016. 2. 26. 위 양도소득이 법인세의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금원의 환급을 구하는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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