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6.30 2013구합11568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4,838,356원, 원고 B에게 74,358,533원, 원고 C, D, E, F에게 각 1,378,306원 및 위...

이유

1. 재결의 경위 및 감정결과

가. 원고들의 관계 및 토지상속 내역 경주시 G 전 1,453㎡ 중 250/936 지분(이하 ‘G 토지’라고 한다), H 전 230㎡ 중 250/936 지분(이하 ‘H 토지’라고 한다), I 전 1,574㎡(이하 ‘I 토지’라고 한다)는 당초 망 J(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소유였는데, 망인이 2007. 9. 20.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처인 원고 B가 위 각 토지의 3/13 지분을, 망인의 자녀인 나머지 원고들이 위 각 토지의 2/13 지분씩을 각 상속하였다.

나.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도로사업(K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 고시 : 2009. 6. 17. 국토해양부 고시 M - 사업시행자 : 피고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3. 22.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G 토지, H 토지, I 토지, 원고 A 소유의 경주시 N 답 347㎡(이하 ‘N 토지’라고 한다), O 묘 1,983㎡(이하 ‘O 토지’라고 한다) 및 G, O 각 토지상의 수목, 분묘, 석축 등 지장물, 원고 B 소유의 경주시 P 대 294㎡(이하 ‘P 토지’라고 하고,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및 P, I 각 토지상의 수목 등 지장물 - 수용보상금 : 아래 <손실보상 명세표> ‘수용재결액’란 기재와 같다.

- 수용개시일 : 2013. 5. 15.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10. 24.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 재결내용 : 이 사건 각 토지상의 수목 중 일부가 손실보상의 대상에서 누락되었다고 보아 이를 손실보상의 대상에 포함시켜 전체 지장물(그 세부 내역은 별지 지장물 목록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각 지장물’이라 한다)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아래 <손실보상 명세표> ‘이의재결액’란 기재와 같이 증액하는 한편,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증액하고 G 토지상의 콘크리트 포장 구조물을 손실보상의 대상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