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26 2014나5529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12. 부산 연제구 거제동 1469-4 소재 피고의 직원 숙소 신축공사(다음부터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시공할 업체의 선정을 위한 시설공사 전자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고 한다) 공고를 함에 있어, ① 공사추정금액(기초금액, 부가가치세 포함)이 18억 9,600만원이고, ②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이며, ③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지급각서로 갈음하고,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의하여 피고에게 귀속되며, ④ 이 사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및 현장설명서 열람으로 갈음한다는 내용으로 공고하였다.

나. 원고는 입찰 마감일시인 2014. 1. 13. 12:00까지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여 적격심사 대상업체로 선정되었는데, 원고가 제출한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라는 제목 아래 ‘이 사건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지체없이 피고에게 현금으로 납부하겠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같은 해

2. 4.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입찰에 따른 공사도급계약을 같은 달 6일까지 체결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입찰에 따른 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았으며, 이에 피고는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입찰보증금이 피고에게 귀속될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같은 달 12일 무렵 원고에게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82,124,785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