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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15 2017가합102567
입찰보증금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3.부터 2017. 11. 15.까지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조달청은 2016. 11. 4.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수요의 ‘750톤급 국가어선지도선 3척 건조‘(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조달물자구매입찰공고 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

)를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낙찰금액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조달청에 납입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를 조달청에 제출하여 2016. 11. 11. 낙찰금액 42,300,000,000원에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다. 조달청은 2016. 11. 29. 피고에게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니 2016. 12. 9.까지 계약보증금을 납부한 후 이 사건 사업계약을 체결하라는 통지를 하였는데, 피고가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못하였고, 이에 조달청은 2016. 12. 15. 피고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사업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고에 귀속되어야 하는 입찰보증금 2,115,000,000원(낙찰금액의 5%)을 2017. 1. 2.까지 납부하라는 통지를 하였다. 라. 피고는 현재까지도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마. 이 사건과 관련 규정은 별지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음에도 정해진 기한 내에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음으로써 입찰보증금 상당액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입찰보증금 2,1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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