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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11 2012고단68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22. 08:3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다미반찬' 상가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 단 음주 후 혈중알콜농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동하므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의 기준이 되는 혈중 알콜농도는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 알콜농도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음주운전 시각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측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음주측정 시각의 혈중알콜농도가 바로 자동차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더욱이 음주운전을 한 시각이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국면에 속하는지 아니면 최고치에 이른 후 하강하고 있는 국면에 속하는지를 확정할 수 없고 오히려 혈중알콜농도가 상승하는 국면에 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에는,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당 어느 정도의 비율로 증가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으므로 음주운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측정한 혈중알콜농도를 기초로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 중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만을 적용하여 혈중알콜농도 측정시점으로부터 역추산하여 음주운전 시점의 혈중알콜농도를 확인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두1503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G, H와 함께 피고인이 운영하는 I주점 J점에서 05:30경부터 6:30경까지 매장운영방안을 논의한 후 6:40부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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