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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27 2015누49919
출국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여 제기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의 내용

가. 원고의 주장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 제1호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4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나 자기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사람에게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6조 제1항 13호는 강제퇴거의 사유 중 하나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강제퇴거의 대상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정도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말하므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출국명령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에는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 제1호, 제46조 제1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었는바, 그 내용 및 관련 규정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3. 제1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사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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