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베트남 국적 외국인으로 2016. 5. 19.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8. 8.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아래 1)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8. 9.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아래 2)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상해 및 주거침입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가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11. 2. 이를 취하하여 위 약식명령도 확정되었다.
1) B C D 2) C B E
다. 피고는 2019. 3. 25. 원고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제3, 4호를 이유로 강제퇴거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받은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 4호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규정 출입국관리법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4.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출입국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