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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10 2019누38665
출국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8행의 “출입국관리법”“구 출입국관리법(2018. 3. 20. 법률 제15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출입국관리법’이라 한다)“으로 고치고 제2면 제12행 아래에 다음의 글상자 부분을 추가하는 한편,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증거를 제출하면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출입국관리법 제26조(허위서류 제출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20조, 제21조,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에 따른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위조ㆍ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10의

2. 제26조를 위반한 외국인 제68조(출국명령)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게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

1.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나 자기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사람

2. 추가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 갑 제12호증을 추가로 제출하면서 원고와 B은 1985년 결혼하여 그 이후로 계속하여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갑 제12호증은 원고와 B 사이의 혼인신청서 및 이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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