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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31 2014구합56810
출국명령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7. 18. 원고에게 한 출국명령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한국계 중국인으로서, 1993. 3. 3. “A(A, B생)” 명의의 여권(이하 ‘제1여권’이라 한다)으로 산업연수(D-3) 체류자격을 받아 입국하였는데, 그 후 사업장을 무단이탈하여 불법체류자로 국내에 거주하다가 2005. 3. 18.경 불법체류자 자진신고를 하고 출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0. 3. 12. 대한민국 국민인 C과 중국법 및 국내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마치고, “A(A, D생)” 명의의 여권(이하 ‘제2여권’이라 한다)으로 국민의 배우자(F21) 체류자격을 받아 2010. 5. 15. 다시 입국하였다.

다. 원고는 혼인 후 2년이 경과하여 국적신청자격이 부여되자 2012년 6월경 귀화신청을 하였고, 2014. 5. 14.경에는 피고에게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위 귀화신청 및 체류기간 연창신청에 따른 심사과정에서, 원고의 과거 국내 체류 당시 여권의 인적사항이 현재 여권의 인적사항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을 발견하고, ‘유효하지 않은 여권으로 입국하였다’는 이유로 2014. 7. 18. 원고에게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7조 제1항, 제68조 제1항 제1호, 제46조 제1항에 따라 출국명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근거법령] 출입국관리법 제7조(외국인의 입국) ① 외국인이 입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1. 제7조를 위반한 사람 제68조(출국명령)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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