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1.02.04 2020누56744
출국명령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 판결을...

이유

제 1 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 1 심 판결서 기재 일부를 수정하는 외에는 제 1 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수정하는 부분] 제 1 심 판결서 제 2 면 제 10 행의 “2019 고약 22524호 ”를 “2019 고약 22524호, 이하 위 범죄사실을 ‘ 이 사건 범행’ 이라고 한다” 로 고친다.

제 1 심 판결서 제 3 면 제 4 행의 “ 하였다.

” 다음에 “ 한편, 피고는 이 법원에서 법 제 46조 제 1 항 제 14호, 법 시행규칙 제 54조의 2 제 1호를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으로 추가하였다.

”를 추가한다.

출입국 관리법 제 11 조( 입 국의 금지 등)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 정할 만한 상 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4.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제 46 조( 강제 퇴거의 대상자) ① 지방 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 퇴거시킬 수 있다.

3. 제 11 조 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사람 1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석방된 사람 14. 그 밖에 제 1호부터 제 10호까지, 제 10호의 2, 제 11호, 제 12호, 제 12호의 2 또는 제 13호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 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 퇴거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