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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7 2017구단279
인도적 체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도 국적을 가진 외국인인데, 2005. 5. 31. 일반상용(C-3-4)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그 체류기간 만료일인 2005. 6. 30.을 경과하여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다가, 2016. 10. 25. 피고 소속 단속반에 적발되어 보호조치가 되었다.

나. 피고는 2016. 10. 27. 원고에 대하여 장기간 불법체류를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1항, 제46조를 적용하여 강제퇴거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취학자녀가 있는 사정 등을 이유로 피고에게 보호조치의 일시해제를 청구하였고, 2016. 11. 4. 피고로부터 이를 허가받아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그 보호일시해제 기간을 계속 연장받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을 1 내지 3,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자녀가 국내 이천세무고등학교에 재학 중인데 그 자녀의 생계와 보호를 위하여 국내 체류가 꼭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7조(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①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8. 제17조 제1항ㆍ제2항, 제18조, 제20조, 제23조, 제24조 또는 제25조를 위반한 사람

나. 판단 1 출입국관리행정은 내ㆍ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ㆍ조정함으로써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국가행정작용으로,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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