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06. 4.경부터 2009. 5.경까지 F종중의 대표였고, 피고인 C는 1994.경부터 F종중의 총무이고, 피고인 A는 2007. 4. 8.경부터 2009. 5.경까지 F종중의 고문이었고, 2009. 5.경부터 F종중의 대표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07. 4. 8.자 종중총회의 대표자 변경 관련 범행 (1) 피고인들은 G종중과 F종중은 H 후손들이 만든 별개의 종중으로 각각 1993. 11. 9. 논산군청에 종중 등록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G종중 명의로 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F종중 시제일에 참석한 F종중 종원들로부터 서명날인을 받아 마치 G종중의 종원들이 G종중 총회를 개최하여 대표자를 I에서 피고인 B로 변경하기로 결의한 것처럼 허위의 종중총회회의록을 만들어 위 각 부동산에 대한 등기명의인 대표자 표시를 변경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A는 2007. 5. 4.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부여등기소에서 G종중 소유인 위 각 부동산에 대한 등기명의인인 G종중회의 대표자를 I에서 피고인 B로 변경하는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등기를 신청하면서 “2007. 4. 8.경 종중 회관에서 G종중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회원 27명 중 22명이 참석하여 만장일치로 G종중의 대표자 I를 해임하고 B를 새로운 대표자로 선임하기로 결의하였다”는 취지의 종중총회회의록과 함께 J 등 22명이 공동으로 서명 날인한 참석자 서명부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등기소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위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G종중의 대표자 명의를 I에서 피고인 B로 변경하는 등기를 마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7. 4. 8.경 F종중 시제일에 F종중 종원들인 J 등이 시제 및 F종중 회의를 개최한 것일 뿐, G종중 종원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