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종중’의 종원들로,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사촌지간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아들이다.
피고인들은 2015. 11.경 D종중(대표자 E, 이하 ‘D종중’이라 함)이 그 지분의 5분의 4를 소유하고 있고 F종중(대표자 G, 이하 ‘F종중’이라 함)이 그 지분의 5분의 1을 소유하고 있는 진주시 H 임야 및 D종중이 그 지분의 3분의 1을 소유하고 있고 F종중이 그 지분의 3분의 1을 소유하고 있는 진주시 I 임야에 대해, 사실은 위 종중에서 종중 명칭이나 대표자를 변경하기로 한 사실이 없고, 그 소유의 위 임야를 타에 처분하기로 한 사실이 없으며, 이에 관한 위 종중들의 종중원 소집절차나 총회가 이루어진 사실도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 임의로 종중 명칭 및 대표자명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종중총회결의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신청을 한 후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11. 26.경 진주시 H에서, F종중 종중원들에 대한 총회소집통지 없이 피고인들 및 J, K, L, M(위임) 등 7명만 참석한 상태에서 그 종중명을 ‘N종중’(이하 ‘N종중’이라 함)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내용의 총회결의서를 작성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2015. 12. 4.경 부산 해운대구 O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종중 종중원들에 대한 총회소집통지 없이 피고인들 및 J, M(위임) 등 5명만 참석한 상태에서 그 종중명을 ‘P종중’(이하 ‘P종중’이라 함)으로, 그 대표자를 피고인 C로 각 변경하기로 하는 내용의 총회결의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종중명 및 대표자명 변경을 주도하면서 정관 및 회의록 작성 및 위 참석 종중원들에게 통지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등기명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