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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06.28 2013고정20
횡령
주문

1. 피고인 A, C, D을 각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E를 벌금 10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피해자 G종중의 회장이고, 피고인 A, C, D, E는 위 종중의 종원이다.

피고인들은 2012. 3. 3.경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등기계에서, 피해자 종중 소유의 논산시 H 전 2,625㎡ 종토를 매각하려면 종중규약에 의하여 총회를 소집한 후 종원 39명 중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 인원 과반수의 의결을 거쳐야 하나, 자신들을 제외한 나머지 종원들이 평소 종사에 관여하지 않고 무관심하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절차를 무시하고, 피고인들과 또 다른 종원인 I(2013. 1. 7. 사망)를 포함하여 총 6명의 종원들이 모여 부동산 매각결정에 관한 종중결의서를 작성한 후 위 종토를 J에게 4,800만 원에 임의로 매도하여 J로부터 위 매각대금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3. 3. 중순경 피고인 B은 1,640만 원을, 피고인 A, C, D과 I는 각 790만 원을 각 임의로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K, L의 각 법정 진술

1. 결의서, 종중규약의 각 기재 또는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정도, 피고인별 이득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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