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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1.25 2014가단22743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0. 5.경 B의 대리인인 피고와 B가 경기 광주군 C(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D의 경계에 접해있는 약 150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을 매매대금 1억 2,000만 원(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7,000만 원은 2000. 5. 30.)에 원고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그러나 B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도 전혀 알지 못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피고에게 모두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00. 8. 1. 소외 E(당시 F종중의 대표자)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대금 75,000,000원(다만, 광주군 G 답 208㎡의 면적은 교환하는 조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B는 2000. 10. 28.경 H(당시 F종중의 총무)과 자신의 소유인 광주군 G 답 208㎡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0. 11. 6. H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마. 이 사건 임야는 2001. 11. 23. 공유물분할되어 위 F종중(이하 ‘소외 종중’이라 한다)의 단독 소유가 되었고, 2005. 12. 2. 피고에게 2000. 12.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496/37620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2006. 3. 30. 등록전환되어 광주시 I 임야 38,009㎡가 되었고, 같은 날 분할로 인하여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부분만 남아 그 면적이 49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가 되었으며, 2006. 6. 5. 공유물 분할로 인하여 피고의 단독 소유가 되었다.

바.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96,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이라 한다)의 제1순위 근저당권과 지상권자 농협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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