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0. 5.경 B의 대리인인 피고와 B가 경기 광주군 C(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D의 경계에 접해있는 약 150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을 매매대금 1억 2,000만 원(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7,000만 원은 2000. 5. 30.)에 원고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그러나 B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도 전혀 알지 못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피고에게 모두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00. 8. 1. 소외 E(당시 F종중의 대표자)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대금 75,000,000원(다만, 광주군 G 답 208㎡의 면적은 교환하는 조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B는 2000. 10. 28.경 H(당시 F종중의 총무)과 자신의 소유인 광주군 G 답 208㎡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0. 11. 6. H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마. 이 사건 임야는 2001. 11. 23. 공유물분할되어 위 F종중(이하 ‘소외 종중’이라 한다)의 단독 소유가 되었고, 2005. 12. 2. 피고에게 2000. 12.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496/37620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2006. 3. 30. 등록전환되어 광주시 I 임야 38,009㎡가 되었고, 같은 날 분할로 인하여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부분만 남아 그 면적이 49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가 되었으며, 2006. 6. 5. 공유물 분할로 인하여 피고의 단독 소유가 되었다.
바.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96,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이라 한다)의 제1순위 근저당권과 지상권자 농협으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