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B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의 종원인 C는 이 사건 종중을 상대로 종중결의 무효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선고받은 다음 소송비용액 확정 사건의 결정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종중 소유의 청주시 서원구 D 종교용지 219㎡ 및 E 종교용지 300㎡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로서 납골묘가 설치되어 있는 위 부동산들이 다른 사람에게 낙찰될 우려가 있자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이 사건 종중의 소종중인 ‘F종중’ 명의로 위 부동산들을 낙찰 받을 마음을 먹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F종중의 경우도 대표자 자격에 문제가 생겨 위 부동산들을 낙찰받지 못한 채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낙찰받게 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이 사건 종중의 종원인 ‘G’를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내세워 입찰하게 할 마음을 먹고 피고인의 대리인 H을 통해 위 G 및 G의 대리인 I에게 위 F종중의 입찰가액을 미리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9. 12. 11.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제121호 법정에서, 위 법원 J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의 입찰에 참가하며 위 H으로 하여금 ‘126,300,000원’을 입찰가액으로 기재한 입찰표를 제출하게 하는 한편, 위 I으로 하여금 위 가액보다는 낮고, 위 가액에서 보증금 8,719,200원을 뺀 금액보다는 높게 입찰가액을 ‘117,635,000원’으로 기재하여 G 명의의 입찰표를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담합행위를 통해 가장경쟁자를 내세우는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인 제출 자료(증거목록 순번 4 내지 27, 32 내지 4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