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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1.09 2011가단6800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2011. 11. 25. 접수...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 종중의 대표자인 B을 해임하고 C을 대표자로 선임한 원고 종중의 결의가 무효이어서, C은 원고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다. 2) 이 사건 소는 원고 종중의 특별수권 없이 제기되었다.

나. 인정사실 1) 원고 종중은 D 18세손인 E을 공동선조로 하는 소종중이다. 2) 원래 ‘F종중’(이하 ‘F종중’이라 한다)이라는 명칭으로 E의 후손들이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E의 분묘와 그 후손들의 분묘를 관리하여 왔고, 매년 음력 10. 9. 시제를 올린 후 종중의 대소사에 관한 협의를 하여 왔다.

3) F종중의 종손이던 B은 2007년 말경 일부 종원들만을 모아 새롭게 원고 종중을 조직하여 자신이 그 대표자로 취임하였다. 4) 원고 종중의 이사회 회장이던 C은 2011. 12. 3.경 이사회를 소집하여 전체 이사 16명 중 10명이 참석하였다.

위 이사회에서 참석자 전원의 찬성으로 H, I을 이사에서 해임하고 J, K를 새로운 이사로 선임한 다음, 새로운 이사를 포함한 12명이 B을 공사원(대표자)에서 해임하고 C을 공사원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5) C은 2012. 2. 15. 40여 명의 종원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를 개최하여, B을 대표자에서 해임하고 C을 대표자로 선임한 이사회결의를 재확인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6) F종중의 대표자 L과 원고 종중의 대표자 C은 2012. 4.경 2개 조직을 하나로 통합하기로 하고, 족보를 기준으로 연락 가능한 종원들을 145명으로 파악하여, 연고항존자 M과 L, C의 공동명의로 2012. 5. 20. 오후 3시에 대전 유성구 N 소재 O 2층 회의실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는 소집통지를 하였다.

7 위 2012. 5. 20.자 임시총회에 45명의 종원들이 참석하여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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