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주위적 피고는 원고 A에게 31,141,827원, 원고 B, C에게 각 19,403,958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1...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는 2012. 1. 18. 04:03경 일신교통 소속의 E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동읍 소재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129k 지점의 편도 4차로 도로를 순천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 등을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선행사고로 위 도로 1, 2차로에 걸쳐서 차량 앞부분이 2차로에, 차량 뒷부분이 1차로에 있는 상태로 정지해 있던 F(이하 ‘망인’이라 한다) 운전의 G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우측 후미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2012. 1. 27. 17:01경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직전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위 사고 장소 도로의 2차로를 진행하다가 앞서 진행하는 H 트럭의 우측면 부분을 원고 차량의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하고 1차로 쪽으로 진행하면서 다시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다음 1-2차로에 걸쳐 정지해 있던 상태였다.
(3)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며, 주위적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9,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위적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망인과 그의 유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주위적 피고는,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을 충격할 당시 망인은 원고 차량에 탑승한 상태가 아니었고, 차량 밖에 있다가 다른 불상의 차량에 충격되어 사망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