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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7.15 2015가합10106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는 142,762,646원,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합성운수 주식회사와 사이에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는 B 차량(이하 ‘피고1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C과 사이에,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D 차량(이하 ‘피고2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E과 사이에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각 사고의 발생 1) F은 2011. 9. 27. 00:3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산청군 지리 웅석주유소 앞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의 2차로를 따라 진주방면에서 함양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측에서 우측으로 튀어나온 야생동물을 보고 우측으로 피하다가 우측 가드레일을 충돌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 차량은 방향을 잃고 진행하다가 차량 적재함과 함께 좌측으로 전도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적재함은 이 사건 도로의 1, 2차로에 위치하게 되었다. 2) G은 같은 시각 H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이 사건 도로의 1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원고 차량의 적재함이 이 사건 도로의 1, 2차로에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나 이를 피하지 못한 채 피해 차량의 전면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적재함을 충돌하였고(이하 ‘이 사건 1차 사고’라 한다), I은 피해 차량의 뒤에서 피고1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도로의 1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 차량이 이 사건 1차 사고로 이 사건 도로의 1차로에 정차해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나 이를 피하지 못한 채 피고1 차량의 전면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후미부분을 충돌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2차 사고’라 한다), E은 피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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