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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14 2016가단11071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사고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1. 18. 04:03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용차(이하 ‘망인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동읍 소재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129km 지점의 2차로를 진행하던 중 앞서가던 C 운전의 D 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오른쪽으로 추월하다가 망인 차량 좌측면 부분으로 피고 차량의 우측면 부분을 충격하고 1차로 쪽으로 진행하면서 다시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다음 1, 2차로에 걸쳐 정지하게 되었다

(이하 ‘1차 사고’라 한다). E는 1차 사고가 발생한지 약 2분 후에 F 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 사고로 1, 2차로에 걸쳐져 있던 망인 차량의 우측 후미 부분을 원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 망인 차량은 오른쪽으로 회전하면서 밀려가 4차로 우측 갓길 부분에 최종 정지하였다(이하 ‘2차 사고’라 하고, 1, 2차 사고를 통틀어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망인은 위 사고로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2012. 1. 27. 사망하였다.

나.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원고 차량에 대한,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한 각 공제사업자이다.

다. 원고의 손해배상금 지급 망인의 상속인들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325717, 같은 법원 2014나67156), 법원은 E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망인의 과실을 70%로 참작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원고는 판결 취지에 따라 합계 93,35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 이 사건 사고는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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