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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8 2016나5473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A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차량이 후진을 하다가, 뒤에서 진행해오는 피고 차량을 보고 일시 정지하고 있었는데 피고 차량 운전자가 지나가려다가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다. 가사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이 정지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는 원고 차량에 너무 가깝게 정지해 있었던 잘못이 있다.

원고는 2015. 9. 18. 원고 차량의 수리비 265,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수리비 상당액 265,000원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후진을 하면서 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잘못으로 인하여 뒤에서 대기중이던 피고 차량을 충격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원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3. 판단 원고 차량 운전자가 2015. 8. 3. 19:10경 경기 의왕시 청계동 소재 청계사입구 버스정류소 옆 이면도로에서 청계사 방향의 도로로 진입하다가 전방 도로의 정체로 인하여 후진하여 빠져 나오던 중 원고 차량 좌측 후방에 정지해 있던 피고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원고 차량의 좌측 앞바퀴 뒷부분으로 충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 운전자가 정지 중이었다

거나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에 너무 가깝게 정지해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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