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30,115,964원, 원고 B, C에게 각 148,243,97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1. 4...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E은 2017. 11. 4. 10:07경 F 8톤 덤프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G 앞 직진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덕소방면에서 팔당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 차량 앞쪽을 진행하던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
)이 운전하던 I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의 뒷 부분을 피고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은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하였다.
3)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 원고 B, C는 망인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0, 18~28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는 각 차량 진행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인데 진행방면 우측에 주변 건물들을 위한 공간이 존재하고, 망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이 공간에서 편도 2차로로 진입하려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직전까지 2차로에 완전히 진입하지 아니한 채 도로 갓길 또는 갓길과 2차로의 사이로 진행하면서, 결과적으로 피고 차량과 근접하게 진행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라면 망인으로서도 2차로에 완전히 진입하려 할 때 뒤쪽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