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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8.14 2020고정136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1.경부터 과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호텔 상가 관리단’의 관리인으로 근무하면서 위 상가 관리 업무를 총괄해온 사람으로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을 각 구분소유자들에게 청구ㆍ수령하는 행위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17.경 위 호텔 상가 관리사무소 내에서 관리비 징수업무를 담당하는 D 주식회사 소속 직원인 E, F, G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부과된 피고인 운영의 ‘H’ 식당에 대한 2017. 1. 미납 관리비의 연체료 160,780원을 관리비 입력 프로그램에서 삭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미납 관리비나 그 연체료 등을 위 프로그램에서 삭제하게 하고 3,575,436원 상당의 관리비 등 납부의무를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E, F, G의 각 진술기재

1. 회계프로그램 로그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관리인으로서 처리하는 관리비 청구ㆍ수납ㆍ관리 등의 사무를 관리회사에 위탁하였기 때문에 위 사무는 더 이상 피고인이 처리하는 사무가 아니고, 피고인의 미납관리비 및 연체료 삭제를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관리비 관리 사무를 관리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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