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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2.07 2017나1685
관리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시장’ 및 부설아파트의 관리 등을 목적으로 상인 및 아파트 입주자들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위 D시장의 E 상가 1층 특3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를 소유한 입주상인이자 D시장 F 아파트 32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의 세입자이다. 2) 피고는 ① 2014. 7. 1.부터 2016. 11. 30.까지 발생한 이 사건 상가의 관리비 합계 631,470원 및 이에 대한 위 기간 동안의 연체료 합계 168,979원과 ② 2016. 6. 1.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발생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비 합계 675,620원 및 이에 대한 위 기간 동안의 연체료 합계 35,586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3) 원고의 관리비분담규약(갑 제2호증) 제6조는 관리비의 납입기간이 10일 이상 경과된 경우에는 미납 관리비에 연 25%의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가 및 아파트의 관리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 및 아파트에 관하여 발생한 2016. 11. 30.까지의 미납 관리비와 이에 대한 연체료 합계 1,511,655원(= 상가 미납 관리비 631,470원 상가 연체료 168,979원 아파트 미납 관리비 675,620원 아파트 연체료 35,586원) 및 그 중 미납 관리비 1,307,090원(= 631,470원 675,62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연체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관리비분담규약이 부존재한다

거나 허위의 규약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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