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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0 2016나6915
관리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A 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의 관리단으로서 이 사건 집합건물의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할 권한이 있는 사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5조 제1항), 피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 510호의 소유자로서 2014. 11.부터 2016. 2.까지 사이에 발생한 관리비 2,644,850원 및 이에 대한 연체료 326,250원 합계 2,971,1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 관리비 및 연체료 2,971,100원 및 그 중 관리비 2,644,85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대표자인 C의 배임 및 횡령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일부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에 2015. 10월분까지의 관리비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는 2015. 11.부터 2016. 2.까지의 미납 관리비 665,220원만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 관리단과 비상대책위원회 사이에 관리비 수령권한 등에 관한 분쟁이 있었다는 사정은 피고가 관리비의 납부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고 오히려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법원에 비상대책위원회가 관리비 납입 계좌로 지정한 D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2015. 7. 10.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아닌 비상대책위원회는 관리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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