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8.12 2015가단223724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069,860원 및 위 금원 중 49,959,380원에 대하여 2015. 12. 4.부터 2016. 1. 15...

이유

1. 인정사실

가. 성남시 수정구 A(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는 상가와 업무용 오피스텔 37세대로 구성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집합건물이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나. C은 2001. 6. 25.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제411호(이하 ‘이 사건 지하4층 상가’라 한다) 및 제601호, 제602호, 제603호(이하 ‘이 사건 6층 상가’라 하고, 이 사건 지하4층 상가 및 이 사건 6층 상가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상가‘라 한다)를 각 매수한 뒤, 2001. 6. 27.경부터 이 사건 지하4층 상가에서 ‘D’라는 상호의 커피숍을, 이 사건 6층 상가에서 ‘E’이라는 상호의 고시원을 각 운영하였다.

다. 그러던 중 C은 자신의 딸인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상가를 임대하였고, 피고는 2012. 11. 15.경부터 피고 명의로 위 커피숍 및 고시원을 운영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계속된 독촉에도 불구하고 2015. 2.경부터 이 사건 각 상가의 관리비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였고, 2015. 12. 3. 기준으로 이 사건 지하4층 상가의 미납 관리비는 6,185,660원(= 미납 관리비 5,235,050원 미납 연체료 329,910원 정산 관리비 620,700원), 이 사건 6층 상가의 미납 관리비는 46,884,200원(= 미납 관리비 38,498,770원 미납 연체료 2,780,570원 정산 관리비 5,604,860원)에 이른다. 라.

한편, F는 2015. 6. 25. 이 사건 지하4층 상가를 경락받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G는 2015. 9. 24. 이 사건 6층 상가를 경락받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C은 2015. 11. 25. F, G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피고는 2015. 12. 3.경 이 사건 각 상가에서 퇴거하였다.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