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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3.20 2012고단1318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C은 2012. 8. 17. 12:30경 부천시 원미구 D건물 8층에 있는 E가 운영하는 F안마에서, 카운터에 있던 시각장애인인 피해자 G(35세)에게 아가씨를 불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이마로 피해자의 코 부분을 1회 들이 받았으며,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카운터 뒷쪽에 있던 방향제 스프레이 통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안와상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 C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기재와 같이 안마사인 피해자 G을 폭행하고, 방향제 스프레이통 및 대형 선풍기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안마업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고인, C은 공모하여 피해자 E의 안마업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G, H,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리견적서

1. 구급활동 일지, 입원사실 증명서

1. 복지카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1,4유형)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4유형 제외)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6월~3년(특별가중영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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