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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18 2020고정484
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55세가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에 손님으로 온 자이고, C은 피고인 B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에서 안마사로 일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 26. 01:30경 울산 남구 D, 피고인 B이 운영하는 ‘E’ 2번룸 내에서, 이곳 마사지 업소 안마사인 피해자 C(55세, 여)으로부터 안마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을 때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수건을 손에 감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툭’ ‘툭’ 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6. 12.부터 2020. 1. 26.까지 울산 남구 D, 3층에서 약 34평의 규모에 마사지 룸 4개소와 화장실 및 샤워실, 카운터, 주방시설을 갖추고 ‘E’라는 상호로 화장품 소ㆍ도매업 허가를 득한 후, 실제로는 ‘F’라는 상호로 안마사 자격증이 없는 C을 고용하여 안마시술소 영업을 해 오던 자이다.

피고인과 C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동하여 2020. 1. 26. 01: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은 안마사인 C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무자격자임을 알고 있음에도 C으로 하여금 이곳 마사지 업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무자격 안마행위를 하게하고, C은 이곳 마사지 업소를 찾은 전항의 폭행 피고인 A에게 10만원을 받고 뜨거운 수건을 위 A의 등과 다리 부위에 덮어 양 팔꿈치와 무릎으로 누르고, 양 손가락 끝으로 목 부위에 지압을 하는 등 무자격 안마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의 진술서 출동경찰관 촬영현장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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