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과 B, C은 2014. 11. 12. 21:00경 전북 임실군 D 2층에 있는 피해자 E(여, 58세)이 운영하는 F노래주점에 찾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가씨를 불러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없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고인 은 테이블 위에 있는 플라스틱 쟁반 3개와 재떨이 2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시가 6,000원 상당의 재떨이 2개를 깨뜨리고,B은 “불 질러 버린다”라고 고함을 치고, C은 카운터 앞에 있는 빈 맥주박스 4개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피고인과 B, C은 출입문 옆에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90,000원 상당의 신발장을 엎어버리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0원 상당의 쓰레기통을 집어던져 깨뜨리고, 위 주점 앞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G다방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 시가 40,000원 상당의 벽시계 1개를 파손하고, 테이블 위에 있는 수석을 밀어 바닥으로 떨어뜨려 시가 미상의 화분 1개와 바닥 고무타일 2장 등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주점에 있는 집기 등을 집어 던지고 깨뜨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날 23:00경 위 F노래주점에 다시 찾아가 “누가 신고를 했냐, 가만히 두지 않겠다, 다 죽을라고 그러냐, 빨리 사장 불러 와라”며 고함을 치면서 카운터 앞에 있는 빈 맥주박스 4개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카운터 안쪽에 오줌을 싸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