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11.28 2012고단13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벌금 2,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9. 2. 인천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3.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1318]

1. 피고인 A,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 D, E은 2012. 8. 2. 05:30경 부천시 원미구 F 2층에 있는 G주점에서, 피해자 H(24세)이 D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D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 회 때리고, 이에 피고인 A, E도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및 몸통 부분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D, E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I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 I은 2012. 8. 17. 12:30경 부천시 원미구 J건물 8층에 있는 K가 운영하는 L안마에서, 카운터에 있던 시각장애인인 피해자 M(35세)에게 아가씨를 불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이마로 피해자의 코 부분을 1회 들이 받았으며, I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카운터 뒷쪽에 있던 방향제 스프레이 통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안와상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 A, I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안마사인 피해자 M을 폭행하고, 방향제 스프레이통 및 대형 선풍기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안마업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I은 공동하여 피해자 M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고인 A, I은 공모하여 피해자 K의 안마업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