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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169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피해자 C(30 세) 가 서울 동대문구 D에 ‘E’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개업하여 운영 중인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찾아가 위 업소 운영 경위 및 배후세력 등을 확인하려 하였으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미리 알고 전화를 받지 않자 성명 불상자의 휴대전화로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으로 가장 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예약한 후 피해자를 찾아 가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들과 함께 2016. 11. 12. 03:00 경 서울 동대문구 F 810호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E’ 업소

내에서 성 매수를 가장하여 찾아 가 피해자가 고용한 위 업소 여종업원인 G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 나 D에 있는 A 이다.

네 가 안 잡힐 줄 알았지 뒤지기 싫으면 당장 튀어 올라와’ 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 자를 위 업소로 불러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로 들어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 너 깡패냐 ,

너 누구 끼고 장사하는 거냐

”라고 묻자 혼자 장사한다는 피해자에게 “ 그럼 이 새끼야! 허락을 받고 장사를 해야지!

그리고 전화를 왜 안 받아!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주방 쪽으로 이동시킨 후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였다.

이후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약 25Cm 크기의 철제 방향제 통으로 머리를 수회 내리 찍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철재 빨래 건조대( 세로 100cm, 가로 55cm )를 집어 들고 바닥에 납작 엎드린 채 잘못 했다고

사 정하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 및 몸통 부위를 수회 내리 치고, 성명 불상자들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며 위와 같은 폭행을 제지하려는 위 G을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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