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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1.23 2013고단24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2.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2. 5. 31. 같은 청에서 같은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2012. 11.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3. 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 1.경 가출하여 길거리를 배회하던 중 돈이 필요하여 차량털이를 할 생각으로 그 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30. 09:30경 안산시 상록구 C 앞길에서, 차량 문이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D 소유의 E 승합차를 발견하고 조수석 앞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오만 원권 4매, 만 원권 4매, 천 원권 2매 및 신용카드 6매가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검정색 지갑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1. 19:00경부터 2012. 9. 2. 09:00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F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엑티언 스포츠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뒷문을 열고 들어가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22. 07:00경 안산시 상록구 I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그랜저XG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손잡이를 당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5,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9. 24. 10:40경 안산시 상록구 L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N 매그너스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손잡이를 당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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