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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08 2015재고단29 (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5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2009. 2. 6.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12. 1. 20., 2012. 2. 29. 각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처벌전력이 있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7. 9. 16:50경 안산시 단원구 C건물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D 그레이스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아이폰5 휴대전화 1대 시가 89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9. 18:16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937에 있는 대우8차아파트 812동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F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에 놓여있던 피해자 G 소유인 갤럭시노트 휴대전화 1대 시가 1,000,000원 상당과 운전면허증 1장, 주민등록증 1장, 현금 170,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지갑 1개 시가 35,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11. 18:40경 인천 연수구 H 앞길에서,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J 포터 화물차의 키박스에 꽂혀있던 차량열쇠를 뽑아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9. 28. 23:10경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일하는 ‘M’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3만 원 상당의 휴대폰 케이스 2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10. 4. 18:00경 안산시 단원구 N 상가 앞 노상에 이르러, 그 곳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운전의 P 마이티 2.5톤 차량을 발견하고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음을 이용하여 위 차량 컨솔박스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9,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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