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5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2009. 2. 6.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12. 1. 20., 2012. 2. 29. 각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처벌전력이 있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7. 9. 16:50경 안산시 단원구 C건물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D 그레이스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아이폰5 휴대전화 1대 시가 89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9. 18:16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937에 있는 대우8차아파트 812동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F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에 놓여있던 피해자 G 소유인 갤럭시노트 휴대전화 1대 시가 1,000,000원 상당과 운전면허증 1장, 주민등록증 1장, 현금 170,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지갑 1개 시가 35,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11. 18:40경 인천 연수구 H 앞길에서,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J 포터 화물차의 키박스에 꽂혀있던 차량열쇠를 뽑아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9. 28. 23:10경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일하는 ‘M’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3만 원 상당의 휴대폰 케이스 2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10. 4. 18:00경 안산시 단원구 N 상가 앞 노상에 이르러, 그 곳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운전의 P 마이티 2.5톤 차량을 발견하고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음을 이용하여 위 차량 컨솔박스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9,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