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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08 2013고단670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차량을 살펴보아 시정되지 않은 차량이 있으면 그 안에 있는 물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9. 29. 08:00경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지하1층 주차장 내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D의 E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석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차 안에 들어가 보조석 사물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권 지폐 160매 합계 80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9:40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H 소유의 I 청색 다마스 승용차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고 차키가 꽂혀있는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이를 운행하여 가 피해자 소유의 위 다마스 승용차 시가 70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428-5에 있는 하이마트 부근 도로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J의 K 사다리차량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 원권 지폐 5매, 5천 원권 지폐 2매, 1천 원권 지폐 13매 합계 7만3천 원과 부산은행 체크카드(L)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검정색 빈폴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절취한 I 다마스 승용차를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428-5 하이마트 부근 및 같은 구 M에 있는 N백화점 앞 도로를 거쳐 같은 동에 있는 O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6km 가량 운전하였다.

3.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같은 날 12:45경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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