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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16 2014고정147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1470』

1. 절도 피고인은 2012. 9. 19. 05:20경 안산시 단원구 B 1층 주차장에서 잠겨 있지 않은 채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 D 엑티언 승용차량의 문을 열고 침입하여 지갑 속 오만원권 4매, 일천원권 10매, 주민등록증 1매, 보안카드 1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9. 26. 04:00경 안산시 단원구 E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모닝 차량에 침입하여 내부에 보관중인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차량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4고정1471』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생활비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내에 들어가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8. 23. 03:02경 안산시 단원구 H 앞 노상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모하비 승용차량 내에 시정되지 않은 차량문을 열고 들어가 동전 3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23. 04:58에서 05:03경사이 안산시 단원구 K건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가 운행하는 M 쏘나타 승용차량 내에 시정되지 않은 차량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4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25. 03:10경 안산시 단원구 N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가 운행하는 P 오피러스 승용차량 내에 시정되지 않은 차량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4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9. 25. 04:52경 안산시 단원구 Q에 있는 R유치원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S 소유의 T 아반떼 승용차량 내에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현금 7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9. 25. 05:02경 안산시 단원구 Q에 있는 R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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