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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28 2019나6455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제1심 공동피고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은 인천 부평구 E 대지 14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단층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한편, D은 이 사건 토지와 대한민국 소유인 인천 부평구 F 구거지(이하 ‘이 사건 국유토지’라 한다)에 걸쳐 건축된 시멘트 블럭조 미등기 무허가 건물(장군보살 건물, 이하 ‘이 사건 무허가 건물’이라 한다)도 소유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무허가 건물의 총 면적은 약 34㎡인데, 그 중 약 31㎡ 부분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31㎡(이하 ‘이 사건 일부 토지’라 한다) 위에, 나머지 약 3㎡ 부분은 이 사건 국유토지상에 건축되어 있었다.

다.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단층주택에 관하여, 원고 B은 2007. 2. 1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7. 3. 29., 원고 A은 2013. 6. 2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3. 6. 28., G은 2017. 5. 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7. 5. 23. 순차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07. 12. 13. D으로부터 이 사건 무허가 건물을 매수하여 2007. 12. 31.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8. 1. 31. G에게 이 사건 무허가 건물을 매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내지 8호증, 을가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피고는 이 사건 무허가 건물을 소유한 기간 동안 이 사건 일부 토지를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함으로써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이를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각 소유 기간에 비례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 1 이 사건 무허가 건물은 이 사건 토지상에 위치한 적이 없고, 오로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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