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인천 부평구 B 공장용지 20,969.3㎡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동산 소유권 변동현황 등 1) 주식회사 비앤티(이하 ‘비앤티’라 한다
)와 주식회사 신안상호저축은행(이하 ‘신안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
)은 인천 부평구 B 공장용지 41,938.5㎡(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각 12,699/25,398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 2) 원고 엘에스대원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대원비데,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 엘에스대원’이라고만 한다)는 2011. 9. 15.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대한 비앤티 소유의 지분 중 2,002/25,398 지분에 관하여 2011. 8. 3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5. 12. 7.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대한 신안상호저축은행 소유의 지분 중 5,005/25,398 지분에 관하여 2015. 8.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 주식회사 오토씨티(이하 ‘원고 오토씨티’라 한다
)는 2015. 12. 7.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대한 신안상호저축은행 소유의 지분 중 7,694/25,398 지분에 관하여 2015. 8.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한편,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16. 1. 26. 인천 부평구 B 공장용지 20,969.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인천 부평구 C 공장용지 20,969.2㎡로 각 분할되었고, 원고들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공유자들로서 현재까지도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엘에스대원은 7,007/25,398 지분을, 원고 오토씨티는 7,694/25,398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의 이 사건 부지의 무단 점유와 임대차계약 체결 등 1)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해당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부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이 사건 분할 전 토지가 이 사건 토지 등으로 분할된 이후에는 이 사건 토지 부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