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광주 서구 B 토지 지상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광주 서구 B 대 681㎡ 및 그 지상 건물, 광주 서구 C 대 2054㎡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위 토지들을 통틀어 지칭할 경우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그 지상에 있는 건물들을 통틀어 지칭할 경우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하며, 이 사건 각 토지와 이 사건 각 건물을 통틀어 지칭할 경우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자인 한국디벨로퍼 주식회사(이하 ‘한국디벨로퍼’라 한다)로부터 신탁받은 수탁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각 건물의 일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이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및 신탁 경위 1) D의 소유였던 광주 서구 B 대 681㎡ 및 그 지상 건물과 광주교통합자회사의 소유였던 광주 서구 C 대 2054㎡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2007. 5. 31.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 명의로 2007. 5. 3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같은 날 원고(당시 원고의 상호는 ‘주식회사 다올부동산신탁’이었고, 이후 현재의 상호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 명의로 2007. 5. 31.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신탁등기가 경료되었다. 2) 원고는 2015. 3. 2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공매 입찰을 공고하였고, 위 공매입찰 절차에서 한국디벨로퍼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낙찰받았으며(이하 위 공매절차를 ‘이 사건 공매’라 한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6. 5. 한국디벨로퍼 명의로 2015. 4.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같은 날 원고 명의로 2015. 6. 5.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신탁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피고와 E 사이의 매매계약 및 그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 1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D 및 광주교통합자회사를 대리하여 2007.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