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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6.08.24 2015가단3965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2007. 6. 8. 단양군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7. 5. 29.자 환매특약부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고, 2008. 3. 10. F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같은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나. F은 2008. 9. 9.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F은 E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2009. 12. 9. 2009. 12. 2.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2010. 12. 30. 같은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라.

제천단양축산업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2012. 8. 16.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등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94,000,000원, 채무자 G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등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여 2013. 5. 3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H로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가 기입되어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 피고 B는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2014. 3. 31.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에 의한 권리신고를 하였다.

원고는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여 2015. 9. 30.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피고들은 현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피고 B의 E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의한 유치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토지 및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B, C 사이: 다툼 없는 사실,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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