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5.부터 2019. 4. 3.까지는 연 5%, 2019. 4. 4...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망 D(1992. 6. 15. 사망)의 장남이고, 피고는 망 E(1978. 9. 29. 사망)의 장남이다.
나. 피고는 2018. 5. 5. 광주 남구 F 공동묘지에 있는 망 D의 분묘(이하 ‘이 사건 분묘’라 한다)가 망 E의 분묘라고 주장하면서 망 D의 유골을 발굴하여 화장한 뒤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수목원에 두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제3호증의 1, 2, 제4호증,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G의 증언, 주식회사 H에 대한 감정 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망 D의 제사주재자 제사주재자는 우선적으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망인의 장남(장남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장남의 아들, 즉 장손자)이 제사주재자가 되고, 공동상속인들 중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망인의 장녀가 제사주재자가 된다.
그리고 사람의 유체유골은 매장관리제사공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물로서, 분묘에 안치된 선조의 유체유골은 민법 제1008조의3 소정의 제사용 재산인 분묘와 함께 그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되고, 피상속인 자신의 유체유골 역시 위 제사용 재산에 준하여 그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된다(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의 경우 망 D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제사주재자를 정하는 협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정을 달리 찾아볼 수 없으므로, 망 D의 장남인 원고가 망 D의 제사주재자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의 유골 인도 의무 피고가 원고의 부친 망 D의 유골을 발굴하여 화장한 후 가져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