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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7 2015가합2921
유골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화성시 향남읍 서봉로755번길 17-15 소재 효원가족공원 내 납골당 F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H과 사이에 장남인 원고를 비롯하여 I, J, K, L을 자녀로 두었고, M과 사이에 피고 B, C, D, E을 자녀로 두었다.

나. 망인은 1960년대 중반부터 M 및 피고들과 지내다가 2008. 7. 23. 사망하였고, 피고 B, C, D, E은 망인을 화장한 다음 그 유골(이하 ‘이 사건 유골’이라 한다)을 피고 재단법인 효원가족공원으로부터 분양받은 화성시 향남읍 서봉로755번길 17-15 소재 효원가족공원 내 납골당에 안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제사주재자는 우선적으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망인의 장남(장남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장남의 아들, 즉 장손자)이 제사주재자가 되고, 공동상속인들 중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망인의 장녀가 제사주재자가 되며, 사람의 유체ㆍ유골은 매장관리제사공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물로서, 분묘에 안치되어 있는 선조의 유체유골은 민법 제1008조의3 소정의 제사용 재산인 분묘와 함께 그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되고, 피상속인 자신의 유체유골 역시 위 제사용 재산에 준하여 그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된다(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판단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제사주재자에 관한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가 망인의 장남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위 법리에 비추어 망인의 장남인 원고가 제사주재자가 되고 망인의 유골은 제사주재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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