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E와 사이에 장남인 원고(F생)를 비롯하여 장녀 G(H생), 차녀 I(J생)를 자녀로 두었고, K와 사이에 삼녀 피고 B(L생), 차남 피고 C(M생)를 자녀로 두었다.
망인은 2012. 2. 3. 사망하였고, K 및 피고들은 망인의 사체를 화장한 다음 2012. 2. 5. 그 유골(이하 ‘이 사건 유골’이라 한다)을 대전 서구 소재 대전시립공원묘지(봉안당)에 안치하였다.
이후 피고 B은 2014. 2. 7. 이 사건 유골을 개장하여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뉴질랜드의 가족묘에 안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제사주재권에 기한 유골 인도청구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의 장남으로서 평소 망인의 생전에 망인으로부터 망인의 제사를 주재해 달라는 당부를 받았다.
그러나 K와 피고들은 망인이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원고에게 알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장례를 치르고 유골 내지 유체를 은닉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제사주재자인 원고에게 망인의 유골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C가 망인의 유골을 점유ㆍ관리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유골 인도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제사주재자는 우선적으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망인의 장남(장남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장남의 아들, 즉 장손자)이 제사주재자가 되고, 공동상속인들 중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망인의 장녀가 제사주재자가 되며, 사람의 유체ㆍ유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