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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05 2014고합27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D군수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E 선거사무실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원봉사자이다.

누구든지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 전까지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선거일인 2014. 6. 4. 16:00경부터 16:30경까지 전남 F 건물 2층에 있는 선거사무실에서 G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선거운동 슬로건인 '3선, 바꿉시다.

새롭고 좋은 사람'을 내용으로 하는 "새롭고 좋은 후보에게 투표하여 행복한 D을 만들어갑시다. D군수 후보 G"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작성하고 그 곳에 있던 문자메시지 발송전용 전화기(H)를 이용하여 D에 거주하는 I에게 해당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총 27,066명에게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선거일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송된 문자 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600만 원 이하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ㆍ부정선거운동 >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 ~ 300만 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선거관계인의 범행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0,000원 피고인은 D군수 후보였던 G의 선거사무실 사무국장으로 투표일에 27,066명에게 G이 사용하던 슬로건이 일부 포함된 투표 독려문자를 보냈는데, D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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