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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3 2016고합85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정당 당원으로서 서울 D에 있는 E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103명으로 구성된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 전까지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13. 13:45경 서울 F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위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에 접속하여,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G 선거구 C정당 후보로 출마한 H을 당선되게 하기 위하여 “I”이라는 문구와 H 후보의 사진이 들어있는 선거홍보용 포스터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 전까지 위 H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그룹채팅방 대화내용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선거관리위원회 조치 관련 문서 첨부), 수사보고(카카오톡 채팅방에 사진을 게재한 장소 확인)

1. 카카오톡 사진, 카카오톡 그룹채팅방 대화내용 캡쳐 사진,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6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동종 전과 감경요소 :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벌금 100만 원 ~ 450만 원(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이므로 권고형량 범위의 상한을 1/2 가중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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